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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증인으로 채택…3월 21일 신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1: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1:03

재판부, 검찰 신청 증인으로 채택
"주중 소환장 발송"…출석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신문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3월 21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신문 일정을 논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며 반대신문하는 데 30시간을 달라고 했다. 다른 피고인 측은 각 2~6시간을 예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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