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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검찰에 "李 허위 발언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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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직접 발언 없는데 유죄
검찰 "선거인 입장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받아들인 것"
재판부 "26일 오전 양형증인 신문·오후 결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석명을 구했고 이날 검찰의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2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정치권과 여러 언론에서 김문기와 피고인이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방송에서 한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한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검사가 해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 부분으로 보인다"며 "사실 적시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조작한 거죠' 발언의 의미를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확장했는데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전제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해당 발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맥락이 있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들어가야겠지만 그 중에서 피고인의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재차 요청했다.

1심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씨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거쳐 오는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변론종결 기일에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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