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2심, 검찰에 "李 허위 발언 명확히 해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직접 발언 없는데 유죄
검찰 "선거인 입장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받아들인 것"
재판부 "26일 오전 양형증인 신문·오후 결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석명을 구했고 이날 검찰의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2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정치권과 여러 언론에서 김문기와 피고인이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방송에서 한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한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검사가 해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골프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 부분으로 보인다"며 "사실 적시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조작한 거죠' 발언의 의미를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확장했는데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전제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해당 발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맥락이 있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들어가야겠지만 그 중에서 피고인의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재차 요청했다.

1심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씨와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거쳐 오는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변론종결 기일에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