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대표발의한 '전남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남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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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사진=전남도의회] 2025.02.17 ojg2340@newspim.com |
구체적으로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개방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들이 일상속에서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가 풍성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