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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라남도의회] 2025.02.13 ej7648@newspim.com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1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으로 공무 수행 여건 개선과 공직 사회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