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항소 예정..."손실금액, 2024년 재무제표 반영 예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과 우리은행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항소 예정으로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리은행 등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에 453억2000만원,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90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제출한 주요 경영상황 공시에 따르면 1심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일부 승소(70%)에 따른 손실금액은 516억800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청구금액 647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도 102억2000만여원의 손해에 대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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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3.08.24 yunyun@newspim.com |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원, 91억원을 반환했다.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항소 예정으로 손실확정일은 미정"이라며 "판결에 따른 손실금액 및 지연손해금은 2024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