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 미인지 문제 해결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참전유공자 사망자 배우자의 보훈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당 대상자 109명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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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제적(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대상자 중 정보가 없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상자 109명을 발굴했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2.27 |
시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수당 지급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보훈부에서 제공받은 명단을 토대로 가족관계 및 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정비 과정에서 수당을 받지 못한 109명의 배우자를 확인했으며, 이들 중 90%가 수당 신청을 완료했다. 미신청자는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올해 안에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며, 보훈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