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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5개 도로 건설사업,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9:1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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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2호선, 국지도 57·82·84·98호선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시가 신청한 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지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

용인시가 수립한 8개 도로사업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용인시]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타 조사를 면제 받은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해 대상에서 빠졌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이라는 이유로,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타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 건설사업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시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을 높이려고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려고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 높은 정책성 분석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용인 5개 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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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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