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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결심', 대리인 총사퇴해도 심판영향無 ..."불꺼지기전 마지막 땔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6:24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7:47

대리인 총사퇴해도 尹 변호사 자격...심판영향 없어
尹 소송전 포기하고 장외전으로 갈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3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중대한 결심'에 대한 언급을 하며 '중대한 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이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엔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소송전을 포기한 윤 대통령 측이 장외전으로 돌아서 사회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중대결심은 '하야'? 尹측 "하야 없다" 일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3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중대한 결심'에 대한 언급을 하며 '중대한 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자신=사진공동취재단]

'중대한 결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진 하야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할 경우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탄핵 중 하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학회에선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운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중대한 결정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대리인단 총사퇴해도 尹변호사 자격, 심판영향 없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 총사퇴는 201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거론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도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하자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실행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본인이 심판 시행을 할 수 있게 돼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 총사퇴後? 대선前 장외전,→尹지지층 결집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장외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안국역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대통령 지지측 시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있는 모습. [사진=조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 총사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전을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장외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이것을 대선 전까지 지지자 결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단 주장에 무게가 쏠린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18일 9차 변론과 20일 10차 변론을 추가로 지정했다. 만약 10차 변론에서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경우 선고일은 3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4월 말이나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변호인 사퇴의 수는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가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층에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래야 나중에 사면 얘기가 나올 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겸 시사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재명 2심이 끝날 때까지 끌고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수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대선이란 것은 중도 싸움이 될 텐데, 불 꺼지기 전에 마지막 연료 땔감을 다 넣는 것이고,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훗날 극우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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