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를 처음 도입했다
- 기초는 연 5회·2억원, 광역은 연 7회·3억원으로 제한했다
- 전국 공금 전수점검과 e호조+빌 의무화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e호조+빌' 의무화해 계좌 임의변경 차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한도를 설정한다. 기초 지방정부는 연간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잇따른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도 착수한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하고 비정상적인 계좌로는 공금 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이 지방정부에 예산편성권 등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보도됐고, 지방정부 회계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정부 명의 계좌를 부정하게 이용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회계관리의 부실을 막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일업체 수의계약 한도 첫 도입…기초 5회·2억, 광역 7회·3억

우선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회 이내 또는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가 한도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어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계약에 대한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안부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한다.
김 차관은 "공개항목 전체 내용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명확히 해 의회 및 주민·언론에 의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이해관계자와 계약 땐 사전 신고…'지방의회법' 추진
지방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편법 수의계약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법을 참고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해당 지방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지방정부 공금 전수점검…공무원 명의 거래 등 집중 조사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점검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한다.
최근 횡령 사건에서 확인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의 명의가 포함된 거래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금고은행과 협업해 이상거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점검 매뉴얼을 제공했다.
김 차관은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공금의 흐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못 바꾼다…'e호조+빌' 의무화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돈을 빼돌리는 방식의 횡령을 막기 위한 시스템 통제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을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호조+빌은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의 계좌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예금주 정보가 다르면 지출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것도 시스템상 제한한다.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횡령이나 공금 유용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에도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 회계감사에 활용한다.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회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