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다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관리자의 승낙 없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여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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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다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14일 비판했다. 사진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의 위법한 수사를 막고 그 책임을 대통령경호처에 덮어씌우려는 보복수사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반려한 사실이 있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근접 경호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러한 임무 변경을 직무배제라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별도로 적용했다"며 "그러나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기를 이동한 것을 두고 마치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가져온 듯 언론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 경호원 들 코트 사이로 기관단총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바, 통상적인 무기의 사용과 이동을 가지고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한 무기 사용이라는 선동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검찰의 반려에 불구하고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 목적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보복수사이며 자신들의 위법 수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