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하청 소속 근로자 사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노원구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엘앤케이경원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씨(1975년생)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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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철골 설치 작업 중 인양 중이던 H모양 강철 기둥인 'H빔'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즉시 사고조사 착수 및 부분 작업을 중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상황에서 적용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