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의 '교원 정신 건강 센터' 개소해야"
"임용단계서 정신건강 평가 지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제도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원의 정신 건강 등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정신과 전문가들은 교원 의료기관 설립과 전담 의사 배치 등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학교장 승인 있어야 장기 심리상담 가능…부설 센터 상담은 3회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2 photo@newspim.com |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 배치되는 상담사 수는 1~3명이다. 서울시교육청 보호센터는 주로 집단 상담 위주로 진행한다.
보호센터 상담사 대부분은 비상주 인원이다. 전체 상담사 266명중 비상주 인원은 231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주 인원은 특정 장소나 기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뜻한다.
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기본 3회다. 필요시 3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별 상담 대부분은 외부 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외부 상담은 최대 8회까지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만 13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총 10~20회 정도의 상담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평균적으로 보호센터 1곳이 1만5913명의 교원을 살펴야 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실효성 있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교원의 정신건강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작년 상반기에 3만5120명으로, 2018년 이래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칫 학교에서 문제 있는 교원으로 낙인찍히거나 인사 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장기 상담과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주변 눈치와 제도상 허점으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임용 단계에서 과거 병력과 정신 건강 검사 결과 등을 의무 제출하게 하는 등 의학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 전담 의사 0명..."복직 전 14일 추적 관찰 필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사망 소식을 접한 대전시민들이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담벼락에 국화꽃을 두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우리 딸도 1학년인데 남일 같지 않다"며 "어른들이 너무나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jongwon3454@newspim.com |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급에 교원 정신 건강 센터를 만들고, 교육 부처 내 이를 전담할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문제가 있었던 교사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해도 괜찮은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 이들을 치료할 전담 의료진이 교육당국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병무청과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에선 전담 의사를 두고있다.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내에 전담 의사를 두고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할수 있는 교육 부처 내 전담 의사와 종합병원급의 '교원 정신 건강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진단서 하나로 복직을 허용하기보다 복수의 교육 전담 의료진이 포함되는 등 다수의 평가와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관찰 기록과 종합 심리 검사 등 보다 전문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한 직무배제와 복직 절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했다가 돌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여 일 만인 연말에 복직했다.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은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돼서 바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구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는 "같은 교원으로 큰 슬픔을 느낀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정해 적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해 교사가)기물을 부수고 동료 교사와 싸우는 등 전조 증상 있었는데, 학교장 권한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교원을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만, 거의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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