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축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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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10 yooksa@newspim.com |
이 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초석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확고한 인식하에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한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우리 법원의 입장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과 관련해선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여 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과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각의 의견들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