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전북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1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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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2.12 lbs0964@newspim.com |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군은 1억5000만원을 들여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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