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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무제한 시청" 네이버, 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0

'최대 5% 멤버십 적립'…월 누적 20만원만 해당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 시정명령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 안 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성남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 혜택과 네이버웹툰 이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모바일과 PC에 게재하며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했다.

이 기간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주 광고페이지에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만 5% 적립, 20만원 초과 시 2%만 적립 ▲상품당 적립 한도 2만원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제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페이지를 배치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했다.

이때 실제로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에 대해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페이지에서 제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광고가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광고 기간이 짧고 이벤트성 광고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의)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다"며 "이벤트성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을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는데 광고 때문에 유인돼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써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유료 전환되기 전 가입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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