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연령도 100세→110세, 국민 노후 대비 위한 보험 역할 확대
금융당국·보험업계,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발표
종신보험 노후 대비 수단 활용, 의료저축계좌·신탁업 활성화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세·75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나는 등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1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
금융위원회는 이날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 계좌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확대 △신탁업 활성화 등을 2025년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다. 현재 노후보험은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롯데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가 판매하고 있으며 유병력자보험은 삼성생명·농협생명·메리츠·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신한손보가 판매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70대 38.1%, 80세 이상 4.4%)의 원인을 가입연령 제한으로 보고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90세로 확대하며, 보장 연령도 100세→11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세·75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2.11 dedanhi@newspim.com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의 기능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하기로 했다. 우대 대상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을 신탁 설정하는 경우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만 지급하지만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 보호 및 간병 지원을 포함하며 이후 상속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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