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발표
종신보험 노후 대비 수단 활용, 의료저축계좌·신탁업 활성화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세·75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나는 등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1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 계좌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확대 △신탁업 활성화 등을 2025년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다. 현재 노후보험은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롯데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가 판매하고 있으며 유병력자보험은 삼성생명·농협생명·메리츠·한화손보·롯데손보·MG손보·흥국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신한손보가 판매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70대 38.1%, 80세 이상 4.4%)의 원인을 가입연령 제한으로 보고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90세로 확대하며, 보장 연령도 100세→11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의 기능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하기로 했다. 우대 대상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을 신탁 설정하는 경우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만 지급하지만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 보호 및 간병 지원을 포함하며 이후 상속도 지원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