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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화감독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보상 입법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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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누었다. 그 중 사적 거래에서 가장 '정의'의 기반은 분배적 정의로 공동체의 자원이나 이익을 각 개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정주,성일종,이용호 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영화감독들도 음악창작자인 작곡가,작사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내에서 창작자로 인정되어 그동안 실연자로 잘못 해석되어 오던 것을 억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채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1년이 되었음에도 해당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다시 발의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

박정인 교수.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영상제작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 별도의 특약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에서는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이었는제 2003년 저작권법부터는 추정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는 하나 이미 16년이라는 시간은 창작의 기회가 절실한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영화 창작자들과 영상제작자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의 불균형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였다.

그리하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출한 감독이 아닌한 쉽게 영상제작자에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영화라는 판매수익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강한 무형자산의 성격과 시장의 배급 및 활용 등 정보이해력의 비대칭성은 결국 연출 계약이나 감독 계약 체결당시 자기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영화창작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설상가상으로 영화인들이 의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마저 특약이라는 의사 고려 없이 영화 관련 노무 종사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일체의 권리는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에서 도서출판과 캐릭터 사용, 속편제작 및 리메이크권까지 직간접적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기는 것으로서(제18조) 영화창작자는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영상제작자에게 제공해야만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영화 외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스스로 영상제작자가 되지 않는한 자신의 영화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창작자 보상 부족이라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사회와 국가가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오징어게임 캐릭터 '영희' 조형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많은 사람이 연출료를 받았는데 추후 저작료를 보상받는 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는 회사가 영화를 작 만들어 달라고 주는 노동료와 추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내는 이용료를 재분배해주는 돈은 노동료와 저작권사용료로 전혀 별개임으로 이중지급이 아니다.

즉, 저작권법 제100조의 특약은 영상제작자가 영화감독에게 더 좋은 연출의 동기를 위해 특약을 하여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회사가 얻게되는 수익에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영화감독이 영화창작자로서 당당하게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주어서 자신의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되는 것은 공정한 보상으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이는 출판사가 기획할 때 저술료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지만 작가가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 같으며, 음반제작자가 기획하여 곡비계약으로 곡비를 주고 어떤 실연자가 가장 먼저 가창할 수 있는지 권한을 음악창작자에게 준 뒤,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도 같다.

민법이라는 계약의 반석 위에 저작권법이 별도로 강행규정으로 존립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영화감독에게 영화창작자의 지위를 되돌려주고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의 제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이미 국회는 많은 세미나에서 영화감독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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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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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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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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