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영화감독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보상 입법을 촉구하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누었다. 그 중 사적 거래에서 가장 '정의'의 기반은 분배적 정의로 공동체의 자원이나 이익을 각 개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정주,성일종,이용호 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영화감독들도 음악창작자인 작곡가,작사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내에서 창작자로 인정되어 그동안 실연자로 잘못 해석되어 오던 것을 억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채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1년이 되었음에도 해당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다시 발의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

박정인 교수.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영상제작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 별도의 특약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에서는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이었는제 2003년 저작권법부터는 추정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는 하나 이미 16년이라는 시간은 창작의 기회가 절실한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영화 창작자들과 영상제작자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의 불균형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였다.

그리하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출한 감독이 아닌한 쉽게 영상제작자에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영화라는 판매수익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강한 무형자산의 성격과 시장의 배급 및 활용 등 정보이해력의 비대칭성은 결국 연출 계약이나 감독 계약 체결당시 자기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영화창작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설상가상으로 영화인들이 의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마저 특약이라는 의사 고려 없이 영화 관련 노무 종사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일체의 권리는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에서 도서출판과 캐릭터 사용, 속편제작 및 리메이크권까지 직간접적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기는 것으로서(제18조) 영화창작자는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영상제작자에게 제공해야만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영화 외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스스로 영상제작자가 되지 않는한 자신의 영화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창작자 보상 부족이라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사회와 국가가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오징어게임 캐릭터 '영희' 조형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많은 사람이 연출료를 받았는데 추후 저작료를 보상받는 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는 회사가 영화를 작 만들어 달라고 주는 노동료와 추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내는 이용료를 재분배해주는 돈은 노동료와 저작권사용료로 전혀 별개임으로 이중지급이 아니다.

즉, 저작권법 제100조의 특약은 영상제작자가 영화감독에게 더 좋은 연출의 동기를 위해 특약을 하여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회사가 얻게되는 수익에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영화감독이 영화창작자로서 당당하게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주어서 자신의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되는 것은 공정한 보상으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이는 출판사가 기획할 때 저술료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지만 작가가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 같으며, 음반제작자가 기획하여 곡비계약으로 곡비를 주고 어떤 실연자가 가장 먼저 가창할 수 있는지 권한을 음악창작자에게 준 뒤,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도 같다.

민법이라는 계약의 반석 위에 저작권법이 별도로 강행규정으로 존립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영화감독에게 영화창작자의 지위를 되돌려주고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의 제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이미 국회는 많은 세미나에서 영화감독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