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KCC, 자체 운영 유튜브에 '하이엔드 희선' 콘텐츠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유명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 Klenze(클렌체) 광고모델 김희선이 만나 KCC 하이엔드 창호 Klenze(클렌체)에 대해 케미 넘치는 입담을 선보였다.

KCC 서초 사옥 지하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된 유현준 교수와 김희선 토크쇼(영상캡쳐) [사진=KCC]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유현준 교수와 김희선의 토크쇼 콘텐츠 '하이엔드 희선'을 최근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서로 찐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만나 찰떡 호흡으로 콘텐츠를 완성했다. 두 사람의 에너지 넘치는 토크는 KCC 서초사옥 지하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면서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 대표 건축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명한 전문가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적인 지식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에서 유교수와 김희선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사용됐던 창호지를 시작으로 외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현재의 커다란 창이 되기까지 유리창의 발전 과정과, 건축가의 입장에서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KCC의 프리미엄 창호 클렌체에 대한 특징을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창문이라고 하는 건축 요소는 햇빛, 소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차단하는 필터'라고 정의한 유교수는, 창호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방음'과 '단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교수는 다른 창호에는 없는 클렌체만의 특징으로 4중유리를 꼽으며 창호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과 방음이 잘된다고 밝혔다. 또 복층 유리를 두개의 창틀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창틀 프레임에 4중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둔탁해 보이지 않고 슬림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창이 조용히 닫힐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 클로징 댐퍼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 클렌체는 높은 고도에서 압도적인 기밀성으로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항공기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동일한 수평 밀착형 슬라이딩 개폐 방식인 P/S(Parallel & Sliding: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개폐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 모서리 4면 완전 밀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급 프리미엄 창호다. 또한 고급스러운 프레임 컬러와 디자인을 갖춰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호를 접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된다는 김희선의 말에 유교수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많이 보잖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건물에서도 눈 같은 존재인 창문이 중요해요"라며 창호를 사람의 눈과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창틀 같은 경우는 눈 화장할 때 아이라인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창틀이 건물의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요즘에는 클렌체처럼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창호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담을 마친 두 사람은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를 돌아보며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KCC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30일까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다뤄진 클렌체와 관련된 문제의 빈칸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20명)을 선물할 예정이다.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유명한 건축 전문가와 클렌체 모델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클렌체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영상의 기획 의도"라며 "재미와 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아 시청자들에게 고품격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