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보여주기식 고발 죄책 물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시민단체가 석동현 변호사를 맞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02.10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6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사세행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초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고발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사장 출신의 석 변호사는 법조 경력이 무려 38년에 달하는 법률전문가"라며 "허위사실이 없는 경우는 단순히 범죄의 성립이나 구성요건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고발을 한 무고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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