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님의 구상과 내가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06.13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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