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토론회 개최…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 이어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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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
김 의원은 "MBC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외면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준동 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 3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지난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에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특수고용직·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다"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며 "2, 3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인 만큼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주 금요일 긴급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