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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4:38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4:38

피해자가 괴롭힘 조사 결과 불만족하면 노동위원회에 판단 요청
"사측 자료 제출 상황 지연·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검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7 pangbin@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원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동 사실을 인지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연·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 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석한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론 발의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할지 당론 발의할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23년 9월 19일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위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사업 추진에 부족함 없었는지 점검하고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정 법률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정 법률을 통해서 전국 약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명에 이르는 고립·은둔청년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적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위기 청년 전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교육·사회·문화 정부부처 차관 및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7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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