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이음엘엔디가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이음엘엔디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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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음알엔디는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며 2022년 4월에는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A사는 그해 7월 수급사업자 B와 토공사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6월 이음엘엔디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 관련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걸로 3자 합의를 맺었다.
그렇지만 이음엘엔디는 B사가 그해 9월 경암 파쇄공사를 마치고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2억263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정하고, 이음엘엔디가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것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