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지원…월 최대 60만 원 지급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득 제한은 없다.
신청은 5월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달마다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4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시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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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10 atbodo@newspim.com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이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가입하고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가정은 돌봄 활동 시간에 기본 보육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