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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증액 요구에 '발주자 책무 부여' 건진법 개정 제시…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6:00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한 건진법 개정안, 발주자 책무 부여 대두
"이미 발주자는 공사비 산정하고 있어"…차별성 의문
공사비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의문 제기도
"건설 선진화 위해 필요…부실시공 방지 가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발주자는 결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대행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주자는 이미 공사 설계를 기반으로 공사비 내역을 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요청하거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시스템 역시 존재한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사는 개별성이 존재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업계가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 침체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 내 발주자에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자는 개정안 요구가 해결책 중 하나로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에게 산정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행 공사비 산정에서 차별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전반에 ▲고물가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저수익·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도·폐업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도 업체 수는 3년 사이 14개(2022년) → 21개(2023년) → 27개(2024년 11월까지)로 증가했으며, 폐업 신고 건수도 2887개(2022년) → 3568개(2023년) → 3675개(2024년)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증가해 최근 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위험 노출액이 210조원에 달하며 부실 우려도 심각하다. 건설업 수익성과 노동생산성 역시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공사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시공사가 손해를 보거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건설진흥법(건진법)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대두됐는데, 요지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발주자는 적정 공기에 대한 책무는 있으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책무는 없다. 따라서 건진법 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개선 방안의 주 골자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지난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건축공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심의·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계약 상대자에게 적절한 비용과 공기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자의 책무"라고 명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건설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가 공사비 산정에 관여하고 공사비 변경 및 보완 시스템 역시 작동해 해당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발주자는 공사비를 산정해 왔으며, 설계 변경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 강제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며 "공사비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 저성장 관련성보다는 건설산업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논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주자 책무 부여는) 건설하도급의 장점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어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적정 공사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해서 공사에 꼭 필요한 원가를 확보해 주고 하도급에 대한 규정도 이에 맞게 다시 규정해서 양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당시 업계 관계자들도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적정 공사비 책정 방식과 갈등 조정 방식이 세부적으로 고민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측 역시 토론회 이후 입법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건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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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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