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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증액 요구에 '발주자 책무 부여' 건진법 개정 제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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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확보 위한 건진법 개정안, 발주자 책무 부여 대두
"이미 발주자는 공사비 산정하고 있어"…차별성 의문
공사비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의문 제기도
"건설 선진화 위해 필요…부실시공 방지 가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발주자는 결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대행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주자는 이미 공사 설계를 기반으로 공사비 내역을 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요청하거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시스템 역시 존재한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사는 개별성이 존재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업계가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 침체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 내 발주자에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자는 개정안 요구가 해결책 중 하나로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에게 산정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행 공사비 산정에서 차별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전반에 ▲고물가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저수익·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도·폐업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도 업체 수는 3년 사이 14개(2022년) → 21개(2023년) → 27개(2024년 11월까지)로 증가했으며, 폐업 신고 건수도 2887개(2022년) → 3568개(2023년) → 3675개(2024년)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증가해 최근 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위험 노출액이 210조원에 달하며 부실 우려도 심각하다. 건설업 수익성과 노동생산성 역시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공사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시공사가 손해를 보거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건설진흥법(건진법)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대두됐는데, 요지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발주자는 적정 공기에 대한 책무는 있으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책무는 없다. 따라서 건진법 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개선 방안의 주 골자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지난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건축공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심의·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계약 상대자에게 적절한 비용과 공기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자의 책무"라고 명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건설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가 공사비 산정에 관여하고 공사비 변경 및 보완 시스템 역시 작동해 해당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발주자는 공사비를 산정해 왔으며, 설계 변경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 강제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며 "공사비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 저성장 관련성보다는 건설산업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논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주자 책무 부여는) 건설하도급의 장점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어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적정 공사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해서 공사에 꼭 필요한 원가를 확보해 주고 하도급에 대한 규정도 이에 맞게 다시 규정해서 양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당시 업계 관계자들도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적정 공사비 책정 방식과 갈등 조정 방식이 세부적으로 고민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측 역시 토론회 이후 입법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건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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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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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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