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메리츠證 상임고문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위) 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NH투자증권] |
금융위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