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에는 27만8538개소가 존재한다.
이 사업에 따라 건물주가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이나 운영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에서 2만3254면을 개방해 여유 주차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2000면 이상의 추가 개방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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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이용안내판 [사진=서울시] |
사업을 통해 부설주차장 여유 공간을 활용, 1면당 약 51만원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에 드는 비용(약 1억8000만원)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지난해 성과를 감안하면 개방된 2154면을 기준으로 약 99.7%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참여 시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크게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운영수익 보전 지원,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나뉜다. 지원 규모는 총 3000만원 내에서 결정되며 시설개선과 운영수익 보전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뿐 아니라, 5면 미만의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이 끝난 후 '연장' 개방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축 건물로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부설주차장도 5면 이상 확보 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수익 비용을 보전받는다.
3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부설주차장이 참여할 경우에는 가족배려 주차구획 도색 비용과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도색 비용은 면당 약 35만원, 보험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자치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주차장 내팻말과 이용안내판 설치를 필수로 해 시민 인식을 높이고 주차 정보 웹과 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의 주차관리과 등에 신청하고 개방 조건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주차장 시설개선과 시민 안내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