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韓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요청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 측이 5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05 mironj19@newspim.com |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권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측은 헌재의 빠른 심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한 총리)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에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사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공백이 가중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이 집중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 원인이 된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 우선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서 지난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45분 동안 진행했다. 국회 측과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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