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도 함께 시행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5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이차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기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문체부 지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일부 스포츠 서비스업체에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스포츠 서비스업체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기존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육시설법상 무도장·무도학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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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대상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와 함께 체육공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 기업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금리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및 신규 융자 대상 현행 기준금리는 올해 한정 우대금리(1.25%p)로 적용된다.
체육공단은 원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는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기준 원금 상환 중이거나, 연말까지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는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별 만기 연장 심사를 거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19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