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응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야간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전문 야간 통합단속반'을 편성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밤샘 주차로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을 조직해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단속반은 매주 2회씩 오후부터 새벽까지 해당 지역을 순찰하며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하고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파주시] 2025.02.04 atbodo@newspim.com |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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