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포경찰서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A씨가 특정 방송사 기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