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체포조 가담 정황 반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사복 차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수본은 사복 차림 지시에 대해 인정하면서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안내"라고 해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 안내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전달했다는 얘기다.
이에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을 지원요청 받아 수사기획조정관이 경찰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니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지시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 가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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