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선거 자금, 거대 양당은 대부분 은행 대출
100% 국고 보전 기준은 15% 득표율, 10~15%는 5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대 대선 후보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여론조사 지지율을 확인받았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7년 탄핵 대선 때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는 10%를 넘기지 못했고, 그 여론조사를 믿고 대선자금을 빌려준 은행에서 15%를 넘기지 못하면 대선자금 보전도 못 받으니 돈 떼인다고 매일같이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확인당하는 치욕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열린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41.08%를 득표해 당선됐고, 홍 시장은 당시 24.03%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핌DB] |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대선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 전국을 단위로 한 선거 홍보물 제작과 선거 유세, 방송 광고 및 사무실 운영 등의 비용으로 각 후보마다 수백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은 438억5061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 조달을 위해 지지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액 보전이 유력한 양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자금 대부분에 대한 대출을 진행한다. 여야 유력 정당은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하기도 한다.
통상 유력 정당은 선거자금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 받기 때문에 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변수는 존재한다. 법상 선거자금 보전의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투표율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일부 범위 안에서 국가 부담으로 선거 일후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보전 받지 못한다.
대선 후보 기탁금도 마찬가지 기준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신청시 대통령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1억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는데 역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의 후보는 50%를 반환 받는다.
시중은행은 당시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의 선거자금 전액 보전 실패를 우려해 정당 내부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확인한 것이다. 부실 대출을 피해야 하는 은행으로서 당연한 책무지만, 홍 시장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