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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2일 09:00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세·소득세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48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의 95%는 HWPL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HWPL이 2016~2019년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각종 행사 영상을 기록한 DVD를 제작해 신천지 신도들에게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서초세무서장 등은 HWPL에 대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또 HWPL이 2013~2019년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신천지 등 9명에게 30억여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서초세무서장은 HWPL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HWPL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행사 개최를 위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DVD는 감사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이고 수익사업 소득이라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950만원은 신천지가 아닌 신천지 신도들이 직접 HWPL에 입금한 돈이고 19억5100만원은 후원금을 편의상 신천지가 따로 모아 HWPL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자를 회원들로 보면 증여 액수 대부분 5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신천지와 함께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DVD를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판매 수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도들이 원고에게 19억5100만원을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후원금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증여자 5인이 원고에게 950만원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증여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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