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5개 기관 대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4 개정세법' 홍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릴레이 강의를 펼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4 개정세법' 강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사항과 이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개정세법 강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으나 작년 관련기관의 요청이 제기되면서 재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주요 내용은 대한상의,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 협의회, 은행연합회,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세법 강의 희망 기관인 5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업계와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TR 과세 합리화,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마련 등을 위주로 설명한다.
내달 20일 대한상의 인천지점을 시작으로 2~3월에 걸쳐 전국 18개 기관을 찾는다.
기재부는 강의와 간담회를 통해 세법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 수렴 후 의견수렴을 검토해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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