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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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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폐해...4년 중임제 선호도 높아
현역 의원들, 국회 개혁에는 현행 유지하려는 경향
"개헌안 두고 국민과 교감 필요...숙의해야"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87년 체제는 붕괴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의원은 37년간 이어진 현행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제의 실패를 또 한 번 확인시켜줬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현역 의원들도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많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63.5%)이었다. 정당별로 봐도 ▲국민의힘 66.7% ▲더불어민주당 64.8%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50% 등 과반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 의원 가운데 48.3%가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권한강화(장관임명권) 및 책임장관제'를 선택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프랑스식 대통령제-국회해산권 부여 18.0% ▲프랑스식 대통령제-국회해산권 부여 않음 11.2%로 현역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비슷한 흐름이었다. 

뉴스핌 전문위원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87년 체제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지속하기 힘든 87년 체제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봤다.

최 교수는 "시기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안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차라리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개혁 개정을 위한 선거로 하고, 특별 입법 등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거나 23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줄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들은 국회 개혁에 있어서는 비교적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양원제 도입 의사를 묻는 말에 의원들 과반인 60.9%가 현 단원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 가운데 선호도를 묻는 말에도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금지 조항을 삽입하자는 응답(38.5%)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비롯해 전문가들 가운데 국회 1당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숙의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도 정당별 시각차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22대 개원 초기부터 여야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4·10 총선 당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나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혁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제도나 국회 구성 등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큰 선거가 없는 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했지만 정국이 급변하면서 당장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황에 변화도 생겼다. 자당 출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의힘은 대통령제 개혁을 꺼내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며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개헌의 운을 띄웠다.

반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민주당은 잠잠하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력 대선주자가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로 대선 시계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 게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하는 황두영 작가(현재 민주당 국회 보좌관)도 "개헌은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헌을 이야기할 순 없다. 지금의 사태는 윤석열의 위법 행위에 따른 상황으로, 대통령제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와중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황 작가는 "현행 헌법안에서 사태를 빠르게 진정하고 정상적인 헌정 체제로 돌아간 뒤에 개헌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어쨌든 헌법은 개정해서 50년은 쓴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교수도 최근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논의한 개헌안이 많다고는 하지만 국민과 교감한 적이 없지 않나. 그동안 개헌 논의는 엘리트와 정치인, 전문가들만의 리그였다. 대국민 회의 등 국민도 대표로 들어가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도 1당 독주 체제인 상황인데, 양극화된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가져가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 국민들도 물불 안 가리는 상황이 됐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는 비상 거국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정치개혁의 전부라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이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혁 이전에 사람, 문화,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겠지만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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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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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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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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