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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소액으로 건물주·고가 미술품 투자....토큰증권 투자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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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월간 안다 2025년 1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건 많은 사람의 꿈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린이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토큰증권입니다.

◆ 토큰증권이란?...토큰증권 시장, 얼마나 클까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조각 내서 발행한 증권이에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명품, 귀금속, 특허, 음원, 탄소배출권 등을 토큰증권으로 만들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이 250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 부동산 조각투자, 이렇게 해요

이제는 부동산 조각투자 방법이 궁금할 겁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회사로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들 기업은 특정 건물에 대한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부동산을 관리·운영·처분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투자자들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사는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등 9개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공모 청약에서 100% 완판하고, 그중 3곳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루센트블록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 3호' 등 10곳에 대한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 확인이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 토큰증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 아티스트 곡에 투자하고 저작권 수익 챙기세요

다른 조각투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도 인기예요. 지난해에는 아이유의 '라일락' 저작권 수익증권이 청약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에 투자하고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뮤직카우는 회원 수가 120만명으로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많습니다. 또한 미술품은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조각투자가 가능합니다. 미술품에 투자하고,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 아직은 법제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뮤직카우와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추가적인 플랫폼 회사들이 생기고 상품군의 다양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여야가 토큰증권 관련법은 비쟁점법안으로 인식한 만큼 올해는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의 움직임과 국회 상황을 잘 체크하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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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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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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