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을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 위험액 산정이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NCR 산정시 시행사·시공사, 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획일적인 기준(고정값 등) 적용으로 시장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 및 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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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 토지신탁 사업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률,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는 만큼, 신탁사가 자체 관리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좀 더 건전하고 내실 있게 토지신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 150%, 내년 말 120%, 오는 2027년 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