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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43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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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2월 4개월간 집중단속
마약류 압수량도 급증...업소 내부도 수색
9개 업소 중 5개 업소 3개월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피의자 91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2. 경기남부청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클럽에서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한 후 외국인 출입국청과 공조해 형사·기동대 등 255명을 동원해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마약사범 12명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27명 등 총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역대 최다인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마약수사대뿐 아니라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대, 풍속수사 기능 등 최대 가용경력을 투입했다.

마약사범 검거 성과는 2023년 187명 대비 2.3배(133.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클럽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총 1만3512명으로 2023년(1만7817명)보다는 줄었으나 클럽 등 마약사범은 836명으로 2023년(686명)보다 증가했다.

주요 마약류 압수량도 급증했다. 필로폰은 지난해 7만4749.5g으로 2023년 1만5070.6g보다 396% 증가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같은 기간 422.6%, 85.7% 늘었다.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검거 인원과 마약류 압수량이 늘어난 것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에서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업소 내부까지 단속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이었다.

경찰은 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고 방 내부, 화장실 쓰레기통, 천장 등도 수색했다.

마약류 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업주에게 범죄예방의 책임을 부여했다.

실제 단속 기간에 경찰은 9개 업소에 위반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해 서울과 대구 등 5개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됐다. 4개 업소는 심사 중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존 2000만원이던 최대 지급액을 5억원까지 늘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밀폐된 업소에서는 신고·제보 역할이 큰 만큼 단속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종료됐으나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단속 기조는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 범죄 단속은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 등 업소 내에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아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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