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함께 근무하던 여성 살해한 혐의
우발적 범죄 주장했지만…법원 "계획적 살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범행 이전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 동선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에서 음주는 양형요소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걸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가 무거운 범죄라 양형기준 사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