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위생관리점검받은 업체에 인센티브
등록 확대 요건 완화·행정처분 감경 추진
식약처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이 확대돼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했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17 sdk1991@newspim.com |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 식품위생평가 기관에서 위생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 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중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3월 중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의 행정처분도 감경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우대 조치,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우수수입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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