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여론 호도"…민주파출소 해킹 시도도
여당, 검열 금지법 발의…민주파출소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 '카카오톡(카톡) 검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론은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카톡 검열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16일 '민주파출소 해킹 시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 내 꾸려진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단순 일반인이라도 커뮤니티와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카톡 검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카카오톡 PC 버전 접속 장애. [사진=양태훈 기자] |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국민 사찰 등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파출소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이뤄졌다"며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세력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셀프 고발'과 함께 카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해 맞대응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안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돼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상대로 고발전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