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상장폐지 후 회생절차 진행
檢 "기술자료 유출은 중대범죄…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중국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장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한국지사 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이씨는 카메라모듈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으로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중국 회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 직장에서 유출한 상당한 양의 기술자료를 부정사용해 동종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피해 기업은 2002년 설립된 이래 2016년 3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2017년엔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추정 손실액이 1000억원이 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 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중국 회사 R&D센터 직원 7명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회사 몰래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내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