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 비수도권 이전 억제
박완수 경남지사의 전략적 건의 결과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막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가 1월부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 시행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개정 지침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려면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수도권 이동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대응이다.
개정안은 모든 유사 사례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 포함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물이다.
도는 조직 신설 및 인원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규정도 요청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개정이 경남도의 성과라며,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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