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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尹관저 출입 승인? 사실 아냐"...공조본과 입장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21:39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21:40

공조본 vs 국방부 관저 출입 여부 놓고 진실 공방
경호처, "강제 출입 위법…경호 조치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 막바지 준비를 조율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공조본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4일 국방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관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 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부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55경비단은 해당 공문에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라고 회신했다고 알려져 윤 대통령의 체포가 가시화됐지만, 뒤이어 국방부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 반박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2차 집행일인 15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고 관저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15일 새벽 5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집행에 형사 1000여 명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공수처 등과의 3차 회동이 결렬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관저 경호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임을 고수한 상태다.

이에 더해 국방부 역시 출입 승인 여부에 대한 당초 55경비단의 입장을 뒤집는 해명으로 진실 공방을 빚어,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과 체포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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