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허위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와 이 글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사진=민주노총 제공] |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어 (해당 직원은)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 뇌사 판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졌고, 해당 경찰관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입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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