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이유로 비공개 진행…선고는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약 2년 만인 다음달 19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2023.11.01 leemario@newspim.com |
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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