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행위,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권익위)가 14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익제보자인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민주당 권익보호위원장 등 권익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의 불법행위를 국가수사본부에 제보한 공익제보자(경호3부장)를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leehs@newspim.com |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요건을 갖춰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수본에 공익의 목적으로 경호처의 위법행위를 제보한 A씨는 공익신고자이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또 신고 등을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제보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공익신고자의 제보는 다른 법령 등에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따라서 국수본에 제보한 경호처 간부는 공익신고자 보허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호관에 대해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내린 대통령경호처의 행위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오히려 상급자가 시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즉 현행법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권한대행이 바로 처벌 대상"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향후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강략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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