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천억 사업 접수 예정...16·17일 서울·대전서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부 "기반시설 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도 환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매입해 비축하는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가 열린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그리고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자료=국토부]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미리 확보한 후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원까지 사업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토지보상액의 약 1.5%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공익토지비축사업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KTX 고성역세권 개발사업(444억원)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사업(515억원) 등이 선정된 바 있다.
20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올해 2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