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국무회의서 기술이전법 개정안 의결
공공연구성과 창업 근거 마련…300여곳 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이 해당된다(표 참고).
(2023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1.14 dream@newspim.com |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실제로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나 높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국장)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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